정비책임자 선·해임 신고

정비책임자 선·해임 신고

● 법적근거

시행령 제19조(업무의 위탁)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  제77조제8항에 따라  제64조제1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  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. <개정 1999. 7. 29., 2002. 12. 31., 2010. 2. 5., 2015. 10. 6.>

 

법 제64조(점검ㆍ정비책임자의 선임 등) ①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 점검ㆍ정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점검ㆍ정비책임자(이하 “정비책임자”라 한다)를 선임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책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정비책임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임된 자는 그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정비책임자로 다시 선임될 수 없다.

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책임자가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침수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해당 정비책임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. <신설 2024. 2. 13.>

④ 제1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자격ㆍ직무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 <개정 2013. 3. 23., 2024. 2. 13.>

[시행일: 2024. 8. 14.] 제64조제3항, 제64조제4항

 

● 정비책임자의 자격기준
시행규칙 제135조(정비책임자의 선임등) 
①정비업자는 법 제6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정비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, 정비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날부터 20일이내에별지 제90호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(해임)신고서를 제1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(자동차전문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제14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을 말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선임신고인 경우에는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 <개정 1998.5.26., 1999.12.31., 2005.2.5., 2005.9.16., 2007.6.7., 2014.10.6.>

1. 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

2. 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

3. 삭제  <2005.2.5.>

4. 6급이상의 기술직공무원으로서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



● 정비책임자 선임 및 해임 신고 제출서류
<선임>
   ○ 선임신고서 (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 가능)
   ○ 선임수수료 5,000원
   ○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
   ○ 정비책임자 자격증 사본
   * 자격종목, 자격증번호, 합격일자 확인가능토록 복사
   ○ 기능사의 경우 3년 이상 경력증명서
   * 또는 4대보험 가입사실 확인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기타 경력증명 서류로 대체 가능
   ○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
<해임>
   ○ 해임신고서 (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 가능)
   ○ 해임수수료 5,000원 (조합원 면제)